한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1500억...포인트 세금 납부는 55억 불과
지난해 국세·서울시 지방세 포인트 세금 납부 각각 12억·43억…가용포인트의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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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서 시민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
사용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규모가 올해 1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국세청과 서울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걷은 세금의 실적은 각각 12억원·4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쌓여있는 카드포인트 잔액의 0.26%에 불과하다.
잘게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 특성상 세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지만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카드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좀더 알리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 카드 포인트 세금활용..쌓여있는 포인트의 0.26%, 소멸되는 포인트의 4% 불과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 포인트로 걷은 국세는 12억3000만원이었다. 서울시도 2013년 카드 포인트로 납부받은 지방세는 43억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서울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걷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시는 2011년 1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세금 납부 실적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와 비교할 때 적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의 잔액은 2조1555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과 서울시가 카드 포인트로 걷은 세금은 총 55억5800만원으로 0.26%에 불과했다.
사용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소멸되는 포인트와 비교해도 포인트 세금 납부 규모는 적은 편이다. 2013년 소멸된 포인트는 1402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국세청·서울시의 납부실적은 이의 3.96%에 해당한다.
지난해 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세금 규모는 2012년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2년에 카드 포인트 납부로 걷힌 세금은 국세청 8억5900만원, 서울시 65억3600만원, 합쳐서 73억9500만원이다.
◇ 다른 포인트보다 세금에 사용할 유인 떨어져
신용카드 포인트에 의한 세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유인이 다른 포인트 사용처보다 적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금 납부 외에도 카드사로부터 생활용품 등 현물을 교환받거나 결제 할인 등의 사용처도 있다"며 "소비자들에게는 세금 납부가 이 같은 용도보다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중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홍보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100만원 이상 큰 규모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포인트는 대부분 1만 가량의 소액"이라며 "이 경우 포인트로 납부한 후 남은 세금을 다시 입금해야 해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며 "현재 이 곳에 포인트 납부를 홍보하고 있고 500만명의 사업자에게 보내는 신고 안내문에도 명시하고 있기에 다른 곳에 홍보를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1월 처음으로 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를 시행했고 이를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서 벤치마킹해 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국세청·서울시 등에 나눠내는 형국이라 포인트 납부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카드는 빠져있어..현대카드는 "포인트 정책상 참여가 어렵다"
현대카드를 비롯해 모든 카드사가 해당 제도에 참여한다면 포인트 세금 납부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NH농협·KB국민·롯데·삼성·신한·씨티·외환·하나SK·광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인 현대카드의 2013년 12월 기준 미사용 포인트는 61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카드사의 사용 가능한 포인트 잔액 2조1555억원의 28.4%에 해당해 가장 많다.
현대카드는 자사의 포인트 운영 정책이 타 카드사와 달라 포인트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 소비와 자사 카드 활용을 높이기 위해 카드포인트를 타사에 비해 후하게 주고 있는데 이를 세금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정책상 앞뒤가 안맞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용 포인트가 많은 것도 포인트를 많이 주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려면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모든 국세 세목에 적용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의 수납 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낼 수 있다.